귀농가이드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에서는
무주에 정착한 귀농귀촌인, 새로운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과수원,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한다.
※ 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행지역 외)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STEP 6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농지원부란? |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자료이므로 진정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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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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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의 유익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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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STEP 2
STEP 3
STEP 4
STEP 5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STEP 6
매도인(등기의무자) | 매수인(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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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작성,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납부 ②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용. 읍/면에서 발급) ③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④ 토지대장 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민원실) |
⑥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읍/면에 신청 & 발급, 3일 전에 신청) ⑦ 농지원부 (있으면 세금 감면) ⑧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소에서 발급) ⑨ 신분증 사본 (신분증 가져가면 등기소에서 복사) ⑩ 매매계약서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군청 민원실에서 편철순서⑤를 작성하고 3부를 받습니다.
세금 납부 부서에서 농지원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를 제출하고 지로용지를 받은 후 바로 맞은 편 농협에서 편철순서①을 해결한 후 등기소로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3일~5일 후 본인의 이름으로 바뀐 등기권리증이 나옵니다.신청서 양식, 해설 등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